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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조국 청문회 반드시 열어 국회법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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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8.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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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입장 발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당초 예정된 날짜인 9월2~3일에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가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수석은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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