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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액, 10일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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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09.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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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가맹점 대상 714억원 규모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카드사 홈페이지서 가능
올해 상반기 새롭게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10일부터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급을 받게 된 가맹점은 모두 21만여개로, 710여억원이 환급됐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총 21만1000여개이다. 이들 가맹점에는 이미 폐업한 5000여개가 포함돼 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이고, 환급대상자의 87.4%는 연 매출액이 3억원의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이번에 환급 대상이 된 가맹점은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만5000여개 중 7.6%에 해당되는 규모다.

수수료 환급 규모는 모두 714억원이고, 이중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34만원 수준이다.

카드가맹점 사업자들은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협회 스마트폰 앱에서 카드매출조회를 접속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

또 일별이나 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10일부터 세부 내역을 안내하지만,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을 진행하는 일부 카드사들은 16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로 들어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하반기 중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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