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KEB하나·농협, 한도 제한 없이 지원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지원…우리·신한, 직원 현장 확인도 활용
은행권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몇몇 은행은 직원이 직접 피해 현장을 확인한 뒤 지원하는 방안도 활용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KEB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빠르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억원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금리는 최대 1% 감면한다.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해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3억원씩 총 800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실시하고, 피해 지역 개인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역시 대출 분할상환 유예와 최대 1% 금리 감면도 실시한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농협은행은 한도 제한 없이 피해 기업과 지역 주민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농협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해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사실 확인서가 없어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농·어촌 주민들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받는 게 어려울 수 있어 지점 직원이 확인하는 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도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기존 대출 및 보증을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최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각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