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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얼굴로 결제한다’...신한카드 페이스 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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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0. 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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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이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스 페이(Face Pay) 서비스가 연내 등장한다.

신한카드는 3일 신한 페이스 페이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한 페이스 페이는 안면 인식 정보를 등록할 때 앱 인증과 카드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대체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신한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 주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에서 페이스페이를 시연했고, 8월부터는 신한카드 본사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올해 안에 제휴 관계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서 페이스 페이를 시작하고, 서비스 안정성 등이 검증되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 확인과 함께 카드정보와 안면정보를 1회 등록하면 카드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한 페이스페이가 지원되는 매장에서 안면 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LG CNS와 기술협력을 통해 3D·적외선 카메라로 추출한 디지털 얼굴 정보와 신한카드의 결제정보를 매칭한 뒤 가상카드정보인 토큰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조직 특성과 장점을 더욱 강화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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