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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은성수 “동남銀, 웅동학원 추가대출 때 영업정지 몰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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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0.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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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YONHAP NO-168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에 5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동남은행은 영업정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사흘 전 5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부산에 본점이 있는 동남은행은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현 금융위)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인수됐다.

웅동학원은 1995년 동남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고, 1998년에 5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이 시점에 동남은행은 이미 부실은행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제가 당시 작업에 참여했다”며 “(부실금융 지정 여부가) 드러나면 혼란이 생긴다고 해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당시엔 그런 일(특혜대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구조기획단 금융단장을 맡았다.

이날 김 의원은 동남은행이 파산하면서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한 파산관재인 중 한 명이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현 대통령)였는데,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동남은행의 모든 채권을 주택은행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채권 회수는 주택은행이 주(主)로 돼 있었다”며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은 경영진에 대한 것이고, 채권 회수는 주택은행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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