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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 등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41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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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0. 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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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4% 증가…건수도 11% 늘어
남성은 자동차보험사기·여성은 병원 입원 사기 비중 커
# 직업이 없던 A씨는 두 달 동안 16개 보험사에서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4개월 뒤 추간판장애(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며 보험금 5억6000만원을 챙겼다.

# B씨는 2014년 자동차사고로 사지마비 등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장해진단서 상 B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했고, 자동차 주행 중 고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로도 부과받았다.

이처럼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가 올해 상반기에만 4000억원 이상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와 규모 모두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41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억원(3.4%)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최고금액이다. 적발인원도 지난해보다 4407명(11.4%) 증가한 4만3100여명에 달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고의사고 유형은 줄었지만,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늘었다.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3130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중 75.7%를 차지했다. 반면 고의충돌과 방화, 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는 5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4% 감소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는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자동차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적발 규모는 37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사기 증가에서 비롯됐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68.3%, 여성이 20.7%였다. 남성은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주를 이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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