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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산업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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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1. 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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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부실 가능성 재무제표에 반영 안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산업은행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임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과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한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반영 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2012년 및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기업 A의 주요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예상손실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기간 산업은행의 연결재무제표가 은행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셈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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