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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부당지원한 대구은행에 과태료 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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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1. 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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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DGB캐피탈에 대출 1000억원 만기 연장
당국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위반
대구은행이 관계사인 DGB캐피탈에 이사회 의결없이 부당하게 대출을 연기해 준 사실을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과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대구은행에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해줄 때 재적이사 전원 찬성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열었지만 이사 2명의 불참으로 재적이사 전원을 찬성을 얻지 못해놓고도 DGB캐피탈에 대한 대출 1000억원을 의결하고,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해줬다.

또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해야 함에도 대구은행은 6개월이나 늑장 보고했다. 홈페이지 공시도 두 달이나 지연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에 더해 관련 임직원 2명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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