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로 MG손해보험에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사별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한다. 이 때 각 보험사는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비교·공시 정보를 6회에 걸쳐 부실하게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