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는데,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높이게 된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