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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국회 ‘공공의대법’ 심의 보류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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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2. 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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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시장 "남은 회기 동안 법안통과 노력 지속할 것"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7일과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이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심의가 보류됐다. /제공=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 심의 보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법안의 심의 보류에 대해 “의료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표했다. 이는 그동안 남원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국회라는 정치적 벽을 넘지 못한데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지난해 4월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하고 같은해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해 복지위에 상정됐었다. 이후 지금껏 논의조차 못하다가 지난달 22일에서야 공청회가 개최됐으나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의료대학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여야 주요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재단 비리로 폐교됐던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기에 남원에 설립되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은 전국적으로 선발돼 졸업 후 선발지역으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게 되니 특정지역에 설립된다는 특혜시비도 큰 의미가 없는 법안이기도 하다.

현재 남원시는 대학설립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학설립 결정과 부지 선정, 제정법 공청회, 법안소위 상정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국회의 건전한 협상력을 믿을 것”이라며 “공공의대법이 상임위에서 막힌 것은 아쉽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 전북도, 정치권 협력을 통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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