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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은행 등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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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12.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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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대출 및 시중은행으로 위장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수가 20%(32건)을 기록했다.

제보 대다수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사용했다. 또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넣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꾸몄다.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대출조건 대폭 완화’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 등 문구를 사용하는 등 불법 광고했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했다.

시중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광고행태도 있었다. 불법업체들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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