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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예·적금 자산 정보도 활용…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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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2. 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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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서 18일부터 시행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황용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현황과 연체 등 부채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도 일괄적으로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은행 대출 심사에서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수집한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해왔다. 또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 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와 한도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은행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뒤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우선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한 신규 대출 이용자와 기존 대출 갱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된다.

참가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경남·부산·대구·기업·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고, 수협과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은행은 내년 초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 심사에 먼저 활용하고, 대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공 정보는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와 계좌 수를 제공하고, 잔액 정보는 마케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총액만 제공한다.

은행권은 내년 초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잔액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자산이 늘어난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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