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1월부터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GA)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제도를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 제도도 강화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이외 업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기 2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명시하고,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에 더해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을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대상지역은 올해 37개 시·군·구에서만 시행했지만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핀테크업체에 대한 손해보험 진입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지주사 및 은행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간단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된다. 기존 한도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