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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보일러와 승강기, 놀이터 등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점검요령과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수록했으며, 단지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재난시 행동요령까지 다양한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했다.
LH는 이번 매뉴얼이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에 배포했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myapt.molit.go.kr)에 매뉴얼을 게시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백경훈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실무자들이 이번 매뉴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