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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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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1. 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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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사례 6건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 각 은행은 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배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DLF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를 수락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수용 의사를 기다려왔다. 분조위는 20%의 일괄배상을 기본으로 각 투자자별 사정에 따라 피해금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2건의 배상을 마쳤고, 올해 1건 배상을 마저 진행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우리은행도 지난 7일로 3건의 분쟁 조정 건에 대해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맞는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분조위에서 다루지 않은 DLF사례에 대한 자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불완전판매된 사례에 대해 2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만큼 자체 조사 이후 해당 건에 대한 배상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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