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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연금액 평균 1870원↑…이달 23일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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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1.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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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1870원 오른다. 최고액은 월 8440원이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평균 3690원이 인상돼 평균 월 92만7041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이 오른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 오른 17만446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올 1월 25일은 설 연휴기 때문에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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