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세대' 카카오뱅크는 '순항'
자본확충 방안 사실상 전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혜라는 지적이 다시 나온 탓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자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KT가 지분을 34%까지 늘리면 다른 주주사들과 함께 자본을 늘릴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하지만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유상증자 계획은 틀어졌고, 지난해 7월 가교 형태로 276억원의 자본을 늘리는데 그쳤다.
자본금이 바닥난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모든 대출을 중단했다. 자본확충 없이 영업을 지속했다간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나마 예금 상품은 판매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 고객을 끌어 모으기에는 역부족이다.
출범 이후 케이뱅크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출범 1년차인 2017년에는 837억원 적자를 냈고 이후 2018년에도 7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실적인 지난해 3분기까지도 742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기본적인 영업마저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부분은 제외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만하기만을 기다려왔다.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돼 승인을 받으면 다시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ICT기업인 KT가 금융사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5년 내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다른 자본확충 방안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않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미 인터넷전문은행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에선 나설만 한 기업이 없다. 케이뱅크의 주주(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IMM PE ,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구성도 복잡해 새 주주 영입은 쉽지 않다.
케이뱅크는 20대 국회가 다시 한번 임시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특례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아 총선 전 임시회기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인터넷은행법은 특정인을 봐주는 게 아니라 IT기업을 금융사업과 연관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케이뱅크 하나에 대한 특혜가 아닌 미래를 보고 만든 법”이라고 힘을 실었던 터라 이번 국회 내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사실상 제대로 된 은행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로 자본을 공급할 주주를 찾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남은 회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돼 대주주 변경 등 기존에 계획했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