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대출원리금 상환·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2020년 상반기 완료목표로 단계적 추진"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고객들은 비대면으로도 동시에 여러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있게 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2개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최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보통예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으나, 앞으로는 본인명의 가입용도 외에는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도 신설된다.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휴일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휴일상환 절차도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된다. 이에 휴일에도 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온라인으로도 금리인하 요구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해졌다.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있게 됐다. 특히 가계대출은 금리인하 요구 영업점 방문없이 녹취 등의 방법으로도 재약정을 체결할 수있도록 개선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도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명확했던 거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해 명칭 표시를 개선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하면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을 안내하고 이체한도를 축소 운영하는 등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예금금리를 가입경로별로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광고는 신문, 방송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광고는 자체심의만 거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는 중앙회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업계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를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202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