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를 감기치료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한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상당수 환자들은 병원 내원 및 치료사실이 없었지만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7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억원(3%) 증가했다.
특히 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가 증가하면서 10대∼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젊은세대들이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 가입자 다수도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다.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 사기도 증가 추세다.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되면서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여지가 높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