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단독]15사단 ‘투표권 미보장’…초급간부들이 질책 두려워 ‘자체누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07010002396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8. 07. 12: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감찰 결과 보고서, 원인은 “중대에서 사단까지 역할 미흡”
스크린샷 2026-08-07 121152
사전투표 기다리는 군인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권 미보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병이 주변 간부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호소했지만 간부들이 상관의 질책을 우려해 자체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15사단 선거권 침해 사고 관련 감찰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A일병은 초급간부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호소했으나 이들은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뒤 관련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사단은 지난 5월 28일 투표용지를 행정반에 비치하고 주·야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교육한 뒤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A일병은 투표 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통제하던 초급간부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행정반에는 B이병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 B이병은 이미 투표했으나 자신이 사용한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상황을 통제하던 C중사(진)는 해당 사실을 행정보급관에게 보고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후 당일 오후 11시께 D상사인 중대 행정보급관에게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튿날 오전 5시6분께 통화가 이뤄졌지만 오인투표 발생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

감찰 보고서는 C중사(진)가 오인투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질책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29일 중대는 B이병의 투표용지를 제외한 투표함을 39여단 인사과에 제출했다. 전체 15매 가운데 14매만 제출됐으나, 여단 인사과로부터 회송용 봉투 1매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D중사(진)는 C중사(진)에게 B이병이 다시 투표할 경우 '이중투표'가 될 수 있다며 남아 있던 B이병의 투표용지를 '무효표 처리 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C중사(진)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이병은 이후 간부들의 대화를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돼 제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중사(진)는 B이병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B이병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A일병은 초급간부들의 부정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6월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따라 현지투표 조치를 받아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상급부대에 '정상 조치'된 것처럼 보고됐다.

6월1일 50여단장은 인사과장과 정보중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일부 실수는 있었으나 정상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단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중대 행정보급관 역시 공람·메모 방식으로 전파된 내용의 수신자에 중대장이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 여단 사제안전부사관도 전파받은 내용을 본인만 인지한 채 별도로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중대장은 '투표용지를 직접 배부한 뒤 투표를 실시하라'는 내용 외에 통제간부 지정, 실시 시간, 보고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부여하거나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 보고서는 임외택 15사단장이 주간작전상황평가회의에서 정치적 중립, 투표 준비, 선거 여건 보장 등을 5차례 강조했으며, 최초 오인투표 상황 역시 정상적으로 조치된 것으로 보고받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번 거소투표 관리 부실이 중대부터 사단까지 각 제대의 역할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군이 당초 해명했던 '이중투표' 문제가 아니라 장병의 '투표권 침해' 사건이었던 것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초기 군은 "소동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투표권이 모두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며 "보고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기존 해명을 번복했다.


군은 후속조치와 함께 거소투표 관련 체계 전반을 보완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오인투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지시로 육군본부 차원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일부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와 국방부조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육군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거소투표 관련 체계 전반을 보완하고 장병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