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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서해안권 유일 해양치유센터 건립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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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1.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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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15일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 본격 육성 위한 중장기계획 발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서해안 유일의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
서해안권 유일의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청신호’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제공=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6일 태안군에 따르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5일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며 태안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으로 개발된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됐으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45조원에 이르며 약 45만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가 모두 준비된 상태며 소금·염지하수·갯벌·해송·해변길·피트·모아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해, 태안만의 특화된 치유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또 지역 장점을 활용한 운영계획을 세우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해양치유법 통과와 해수부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계기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포 일원에 총 사업비 340억원(국비 17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연면적 8740㎡)로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치유센터 내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태안에 해양치유시설이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4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63억원, 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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