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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1일 “정부기관 재난안전 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가짜 재난안전, 방역정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전 금융회사에 전달해 방문고객에게 예방법을 안내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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