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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연장 또는 여신 분할상환 유예, 신규 여신 공급 등 여신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고, 헌혈에 동참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와 금융산업 노동자의 감염 예방을 막기 위해 은행 지점 등에서 임직원 또는 고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지점을 폐쇄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격리 조치한 뒤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임직원 중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되거나 함께 사는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자가격리하고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등이 휴교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또 임직원 중 임산부와 만성중증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선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감염 축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09:30에서 15:30으로 1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근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 측은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객들의 비대면거래(인터넷 뱅킹·ATM거래 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사가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