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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인도네시아 법인 주식 취득절차 미준수…금감원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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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3. 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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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전원의결을 거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비씨카드와 해당 퇴직직원에게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비씨카드에 통보한 과태료는 2990만원이다.

비씨카드는 2015년 9월21일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또 비씨카드는 2016년 1월19일부터 2017년 11월1일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기준금액을 초과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주식 233억원 상당을 취득했다. 2016년 3월7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여전사는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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