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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청구 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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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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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효력 중단도 함께 신청
우리은행 기관제재는 전부 수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받은 징계에 대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손 회장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전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 돼야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손 회장 측은 지난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안을 통보받고 징계 효력일 발생하자 바로 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했다. 오는 25일 전에 징계 효력이 정지돼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관련 규정상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만 수행하고 후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과태료와 일부업무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는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한편 손 회장과 같이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불복 소송 제기 여부를 확정하지 못햇다.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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