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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서비스다.
그동안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됐으나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조건 충족 시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시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일 기준 서산시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첫째아 출산가정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주민등록등본과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거나‘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례 시 건강증진과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