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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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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4.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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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입증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지원, 4월 실직자도 포함
서산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간 연장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20% 매출감소를 입증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증빙자료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매출감소 입증을 하지 못 한 경우에도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이 운영 중인 경우에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실직자의 경우 당초 지원 대상은 2~3월 실직자만 대상이었으나 4월 1~22일 사이에 실직한 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및 실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달 24일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했다.

27일 현재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3172명에 대해 31억7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계획으로 잡은 104억원의 30%를 지급했다.

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와 신청 기간 연장으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서산시청 제2청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분들이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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