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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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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4.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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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시행으로 상가·공장도 보험가입 가능
태안군,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제공=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여름철 태풍·호우·홍수 등 각종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7일 태안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 가능하고 온실·주택은 52.5~92%, 소상공인은 59~92%의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의 비중에 따라 복구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0.4%)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 △5000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약식·한도상향 등)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기존 보험설계사를 통한 방식 외에도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 가입도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태안’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주택(단독·공동) 단체가입(일반)은 다음 달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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