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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정보 등록하면 분실해도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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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4.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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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분실·도난에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선불카드를 받을 때 수령자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카드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선불카드 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시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감염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추진 중이다.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지원금액을 한도로 결제대금에서 사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분실·도난시에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 사용 가능하다.

이 중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우선 무기명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에 유의 해야한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철저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기간, 이용 제한 업종, 이용 가능 장소도 확인해야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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