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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재점화에도…“신동빈 경영권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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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4.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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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과거 다섯번 표 대결서도 실패
시장서는 지분 경쟁 기대감에 상한가
롯데신동빈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아시아투데이 방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이 재점화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여섯번째다. 과거 다섯번의 시도에서 신동주 회장이 모두 실패했던 점에서 이번에도 신동빈 회장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도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신동빈 회장의 입지가 탄탄한 만큼 신동주 회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형제의 난이 지분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날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지주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28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신동주 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의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는 광윤사로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지주회사가 27.8%, 관계사 13.9%, 임원지주회사가 6%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회장이긴 하지만 나머지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표 대결에서 신동주 회장이 이길 가능성이 적은 셈이다. 과거 다섯번의 표 대결에서 신동주 회장은 모두 진 전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에서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전했다.

다만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로 계속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롯데지주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롯데지주의 주가는 3만7300원으로 29.97% 급등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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