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금액은 143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 총액 대비 13.2%에 달한다.
회사 측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행정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자사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