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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약사법 위반 3개월간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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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5. 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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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제36조(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으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를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43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 총액 대비 13.2%에 달한다.

회사 측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행정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자사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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