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부재 경영리스크로 불거질수도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신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 간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 조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 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신 전 부회장과 민 대표의 분쟁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민 대표와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민 대표는 계약 해지로 받지 못한 자문료 107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신 전 부회장이 민 대표에게 75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이에 불복한 신 전 부회장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재판이 롯데그룹의 오너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만큼 이들의 법정 다툼이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같은 날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진행됐다.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지난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기에 2008~2009년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조 회장 측은 아트펀드와 미술품 매매계약 체결 시 자문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가격이 결정됐다고 설명한다. 허위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이 이어지는 만큼 효성그룹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조 회장 부재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1심 판결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