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 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상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은 1차적으로 8월 말까지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