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학을 호소한 부모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학생과 같은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아이가 성범죄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2020년 1월 16일 에스크(asked) 외국 익명 어플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학생 2명에게 음란 메시지와 성관계 사진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받은 메시지 내용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쓰여 있었고 니 개학식 날이라며 성관계 사진을 보내왔습니다"라며 "아이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저희들은 학교에 즉시 알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피해 학생들은 보호자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학교는 개학을 했고 저희는 마음을 조아리며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에 하며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에겐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익명) 사이트라 못 찾을까 봐 걱정했는데 경찰서에서 아이피 추적을 하여 범인을 찾아냈고 조사 결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서 조사 결론은 인터넷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으로 법원으로 넘겨졌고 아직까지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라며 "학생이라 학교에도 사건이 넘겨졌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2020년 5월 12일 교육 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위원장님께서는 경찰서에서 조사한 증거자료 내용을 보고 이런 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솜방망이 처분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히 말하길,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면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가해학생을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몇 차례 반복하여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별 교육과 선도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하지만 가해학생은 새벽, 아침에 걸쳐 아이들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여러 번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심의를 받았는데 가해학생은 학폭위에 불참하였고 가해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에 나왔다고 합니다. 학폭위에서 따로따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잘못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니 저희로 써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당사자가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는 모습에 저희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더욱 더 분노하였습니다.)"라며 분노했다.
피해 학부모인 청원인은 "진행 과정 중에 저희 아이가 길을 가다 우연히 가해학생을 마주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 걸어와 가해학생을 피해버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가해자를 피해 다니고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아이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껴야만 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가해자 쪽에서는 결과가 억울하다며 뻔뻔하게 재심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가해학생 쪽도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가해학생이 전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은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마음 모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