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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 사망’ 쇼트트랙 노진규, 4년 만에 병원 과실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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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6. 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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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골육종으로 사망한 故 노진규 선수에 대한 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됐다.

10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노진규 씨의 유족 3명이 A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선수의 유족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각 2000만원∼1억5000만원을 A의사와 B병원에게 청구했다.

노씨의 유족들은 "A의사가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아들이 골육종 조기 진단과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진단·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다"며 A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제를 제기한 3차례 진단 중 1차례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로 각 500만∼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2013년 9월 개인병원에서 왼쪽 어깨뼈에 종양을 확인했다. 이어 양성인 거대세포종 의심 진단을 받았으나 악성인 골육종일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의 권유로 노씨는 B병원에서 재검을 받기로 했으며 같은 해 10월 A의사는 1차 진료에서 MRI 영상 판독 결과와 동료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해 악성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종양을 제거하자"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후 국제대회 출전 뒤에도 노씨의 통증은 심해졌고 개인병원에서 종양이 커진 것을 확인해 A의사를 다시 찾았으나 2차 진료에서도 "조직 검사상 악성은 아니지만 올림픽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노씨는 이에 12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했으나 어깨가 부으면서 통증이 계속되고 기침까지 발생해 B병원을 찾아 종양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A의사는 3차 진료에서도 거대세포종으로 진단했다.

노씨는 2014년 1월 훈련 중 왼쪽 팔꿈치가 부러져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종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해 C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C병원 의료진은 종양 제거 수술 중 골육종을 확인, 노씨의 어깨뼈 일부를 제거했으며 노씨는 C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암이 폐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월 다시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노씨는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했으나 2016년 4월 3일 만 24세 나이에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골육종이었다.

재판부는 "A의사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육종 여부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씨에게 설명하고 권유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면 노씨가 다소나마 더 생존했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의사는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다 노씨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조직 검사와 치료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의사의 과실과 노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육종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폐 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치료비 역시 A의사의 과실에 관계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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