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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림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협약을 맺고 예천동 법원·검찰청~롯데마트 일원 19만7280㎡(6만평) 부지에 사업비 521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1279세대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진위는 2018년 도시개발 지정 제안서를 서산시에 제안해 접수한 뒤 주민 동의(2/3)를 얻어 1차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친 상태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구역지정요청 인·허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조합결성을 앞두고 일부 주민과 소통부재로 인한 독주성 행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과의 갈등이 촉발되며 사업이 표류할 전망이다.
주민 H씨는 “설계용역사인 장맥엔지리어링은 시청 고위공직자로 은퇴한 사람이 사장과 부사장을 맡는 등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간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권력기관(검찰) 소속 공직자가 감사를 맡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진위 관계자들의 소유 토지는 1차 공람 토지이용계획에는 목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며 “당초 계획과 달리 그동안 설계가 수차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H씨는 “법률사무소 등이 입주해 있는 제 건물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로가 나도록 설계돼 건물 자체가 주차장조차 없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주택과 건물 주차장은 물론 12분의 조상 묘는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는데 추진위가 임의로 수용면적에 반영시켰다.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추진위 마음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죽을 각오로 내 땅과 집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는 집과 땅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았지만 1차 공람 전 수차례 설계 변경이 되며 집 주변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인 설계도면이 부동산 사무실 등에 유출되면서 토지와 관련 문의하는 발길이 뚝 끊겼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나온 설계안이지만 확정된 안은 아니다”며 “묘지가 있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또 ‘검찰청 소속 공직자의 감사직 수행’ 관련 지적에 대해 “아버지가 원래 추진위원이었는데 투병 중이라 추진위 추천을 거쳐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위해 조합설립 이전에 감사로 위촉돼 회의할 때만 참석한다”고 해명했다.
장맥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추진위와 시공사가 하는 것”이라며 “장맥엔지니어링은 용역을 맡아 기준에 맞게끔 설계하는 업체로 우리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