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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자금출처 입증 때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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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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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해진 주택거래 자금출처 입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해야
자금출처
제공=부동산114
지난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면서 자금출처 입증 시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여부에 대한 문의가 높아지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함께 내도록 실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에서의 핵심은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것으로 반드시 통장사본 등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서면 등으로 간단히 조사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된 소득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면 된다.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금액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입증금액을 알아둔다. 자금출처로 입증해야 하는 금액은 통상 취득자금의 80%까지다. 또 자금출처 소명은 1차적으로 소득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한다. 그리고 추가 소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으로 입증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은 어떻게 입증할까? 자금출처로 차용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차입이면 세법상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증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입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가족 간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의 여부의 확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은 차입한 금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차주가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에 따른 증여세 또는 이자소득세 납부내역, 차용증 등을 제출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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