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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료·최저이율 보증”…증시 회복세에 ‘변액보험’ 투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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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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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권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변액보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상품이다. 투자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해‘변액보험판매자격’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만 판매할 수 있다.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며 변액보험도 주춤했지만,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변액보험의 인기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업계는 연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초저금리 기조와 증시 회복으로 변액보험 가입 적기가 도래했다고 보고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주가 상승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상품도 경쟁력을 가진다”라며 “변액연금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누적 손실이 나도 연금 지급시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최소 기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변액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 일례로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방식이다.

수익이 하락하더라도 최저이율을 보장할 수있다. 일부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은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0.75∼5.0%)로 적립한 예정적립금을 보장해 준다.증시가 큰 폭의 등락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 수익확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조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낮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보험의 특성상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고, 별도의 해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픔으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며, 진단 후 개인의 위험성향에 맞는 보험상품을 설계해야한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미성년자 등 취약금융소비자는 변액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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