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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개 못키우게 해달라”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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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7. 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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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면서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도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의무화, 맹견을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6시 55분 기준 3만45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견종임에도 사고 발생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소형견은 불과 15초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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