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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23일부터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전면 금지된다.
또 실내 마스크 의무화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도 앞으로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 도 지정 중위험시설 6종은 집합제한을 유지하고 학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도 집합제한이 추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미국·유럽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대규모 감염 및 깜깜이 환자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만큼 우리 가족과 주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