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지않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중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 유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한다.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할 경우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위기상황 분석제도도 도입한다.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시행세칙에 반영) 하고,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도 확대한다.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