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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와서도 술 냄새 풍겨” 음주운전에 6살 아들 잃은 엄마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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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10.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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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지난달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6세 아동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이어머니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지난달 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늦게나마 청원을 올린 이유는 검찰 조사에서 우리 둘째 아이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조사 결과로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 하는 안심과 사고가 일어난 날 동생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첫째 아이에게 언론 노출로 인한 또 다른 충격으로 2차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하지만 둘째 아이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는 음주 관련 사고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음주운전 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움을 청한다"고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글쓴이는 "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가 막힌 건 예전에도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 경력이 있고,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고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는데 가해자는 축구에 술판까지 벌였다"며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 상태에서 제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가로등과 오토바이가 없었다면 두 아이 모두 잃을 수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 조치조차 못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고 다음 날 이른 아침까지도 술 냄새를 풍기며 '조문하러 왔다'고 했다. 남편이 아들을 대동한 가해자를 내쫓았지만,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에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겁이 난다"고 했다.

청원인은 "윤창호법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지만, 아직 6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 판결이 없다고 한다. 무기징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나오는 결과인가. 6살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며 "음주운전 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9시 47분 기준 3만90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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