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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8일간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등 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등 이다.
또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이다.
이연희 서산시의회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비대면이 표준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비대면의 부작용 역시 존재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비대면이라는 변화의 기류 속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