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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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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10.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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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안과 질환 치료와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등 의약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 제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의 경우에는 비용 비담이 7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 비용은 34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도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11만6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 검사는 9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부담이 각각 줄어든다.

한편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펜시비어크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등 3개 의약품은 11월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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