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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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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11. 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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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 유예(충청권)되나 타 시·도의 경우 과태료 대상될 수 있어
태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 홍보포스터 /제공=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3일 태안군에 따르면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운행제한 시행 시기 및 유예·제외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는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태안에는 4880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있다”며 “충남·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나 타 시·도에서는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방문하려는 지역의 운행제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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