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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진통”…검찰개혁 정면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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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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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대국민 사과
"개혁입법 통과, 공수처 출범 희망"
연말, 코로나 방역 특별 당부도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 상황에 대해 일단 사과를 하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사이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징계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정국 혼란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이후 약 1년 여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윤 사태의 본질을 사실상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규정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비장한’ 결의를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권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 “거리두기 격상, 국민 불편에 송구한 마음”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관련해 “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시행되는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들께 당부드린다”라며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방역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회의에서 △공무원·군·경찰 등 가용한 인력의 최대 투입을 통한 수도권 현장 역학조사 강화 △신속 항원검사의 적극 활용 추진 △선별진료소 야간·휴일 운영 확대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운영 등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급속 확산세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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