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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계첩 및 함(국보 제334호)은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회화로, 1719년 숙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해 제작됐다. 기로소는 나이 70세를 넘은 정2품 이상 문관을 우대하던 기구로, 당시 숙종은 59세로 때가 되지 않았으나 태조 이성계가 60세에 들어간 전례를 따라 다소 이른 나이에 입소했다.
기사계첩은 기로소에 입소한 관료(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 보관용 1첩을 포함해 총 12첩이 제작됐는데, 완성 시기는 1720년이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기사계첩은 현존 다른 기사계첩과 구성이 유사하다. 기로소 문신 임방(1640∼1724)이 쓴 서문, 경희궁 경연당 연회에서 숙종이 지은 글, 대제학 김유(1653∼1719)의 발문, 행사 참석자 명단, 행사 기록화, 기로소 문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 계첩 제작자 명단이 수록돼 있다.
특히 이 계첩은 함(內函, 궤 안에 담는 함), 호갑(護匣, 가방 형태의 보자기), 외궤(外櫃, 맨 바깥 상자)로 이뤄진 삼중 보호장치 덕분에 하사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경진년 연행도첩’, ‘말모이 원고’ 등 조선 시대 서책 및 회화, 근대 한글유산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