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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아동학대 총괄부서 설치…정세균 총리 ‘정인이 사건’ 긴급논의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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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1. 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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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양부모 입증 강화, 입양 후 적응 지원
약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추가
[포토] 아동학대 관련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 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해 아동학대에 대응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재발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학대 발생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피해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 2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을 직접 찾아 분리조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유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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