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에서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방치된 관정을 의미한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내부 관이 부식되거나 농약 등 오염된 지표수의 유입통로로 이용돼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 된다.
지하수 수질 개선 및 보전을 위해 시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홍보하고 방치공을 찾아 신고하면 무상으로 원상복구를 지원한다.
방치공 신고는 시청 맑은물관리과 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문익정 시 맑은물관리과장은 “청정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